부산 남구 자성로 152 (문현동, 한일오피스텔)에 위치한 (주)시티캅은 2004년 7월 20일에 설립된 회사로 부산 종합보안솔루션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요 사업으로는 무인기계경비, CCTV설치 공사, 방역, 정보통신공사, 출입통제, 근태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입니다.
1) 모집부분
통합해충방제, 방역 등 전반적인 시공 및 고객 서비스 관리
2) 모집인원 및 자격조건
- 신입 및 경력
- 기계경비지도사 소지자 우대(별도 자격수당 지급)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우대(별도 자격수당 지급)
- 범죄사실이 없는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업무차량 제공)
- 해충방제 유관업무 경력자 우대
3) 근무위치
- 부산 남구 문현4동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맞은편)
4) 근무시간
- 08:00-17:00(주5일)
휴일 및 연장근무 법정수당 지급
5) 급여조건
- 연봉 2,900만원 이상
- 인센티브: 실적에 따라 회사 규정에 의거 차등지급
- 개인 영업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수습기간(3개월) 적용 후 정규직 전환
- 추가 직책 및 업무 평가(승급)에 따른 추가 임금 인상
6) 복리후생
- 4대보험 / 건강검진 / 경조사지원 / 명절지원 / 사내동호회, 포상제도/ 교육비지원/ 직원대출제도/유니폼제공
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공지합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
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8) 당사 채용서류 처리 기준
① 당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내용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까지 반환요청 가능하며, 이후 제출한 채용서류는 자사에서 자체 폐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신청은 아래의 첨부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 바랍니다.
9) 입사지원 방법 : 자사양식 입사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아래 메일 발송바랍니다.
- 접수방법: 이메일 citycop93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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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양식: 자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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