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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일자리

(공공)한전KDN(주) 부산본부 26년 AMI 통신망 보강공사 작업원 모집공고(4/20~5/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21

조회수

67

[지원자격] [공통]

 

1. 학력, 연령, 외국어 제한없음

 

2.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3. 당사 인사규정2.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붙임1 참조)

 

4.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 김해, 양산시인 자

 

[직종별 자격]

 

1. KDN조공 - AMI분야 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단순작업, 자재의 운반, 교통통제 지휘, 작업준비 등 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운전가능자)

 

2. 현장보조원 - 현장관리 부대 업무(현장 자재의 관리 및 조달, 일일시공실적관리, 현장대리인의 지시사항 이행 등) 수행이 가능한 자 - PC 업무, OA S/W(엑셀, 한글), HWP 등 사용 가능한 자 [학력조건] 학력무관

 

[우대조건] 해당분야 유경험자,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우대사항] 해당분야 유경험자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전형절차]

 

1차 : 서류전형(적부심사)

 

2차 : 면접전형(1배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근무지역] 부산 [채용구분] 신입+경력 [마감까지] 남은 기간: 13일

(출처)부산일자리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