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DN조공 - AMI분야 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단순작업, 자재의 운반, 교통통제 지휘, 작업준비 등 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운전가능자)
2. 현장보조원 - 현장관리 부대 업무(현장 자재의 관리 및 조달, 일일시공실적관리, 현장대리인의 지시사항 이행 등) 수행이 가능한 자 - PC 업무, OA S/W(엑셀, 한글), HWP 등 사용 가능한 자 [학력조건] 학력무관
[우대조건] 해당분야 유경험자,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우대사항] 해당분야 유경험자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전형절차]
1차 : 서류전형(적부심사)
2차 : 면접전형(1배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