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06
조회수
261
공고문(신중년_취업상담_컨설턴트_모집).hwp
응시원서_등(신중년_취업상담_컨설턴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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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주요 업무 |
근무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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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취업상담 컨설턴트 |
4명 (1일/ 4시간) |
2026. 3. 3.~ 2026. 11. 2. (8개월) |
▹신중년 취업 상담 및 취업 연계, 탐색 지원 등 ▹전화상담, 현장설명회, 인생설계 자가진단, 생애영역별 상담, 취업 상담 등 지원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연계 등 |
오륙도 인생후반전 지원센터 |

○ 근무장소: 오륙도 인생후반전지원센터
[남구 이기대공원로 18(용호동, 더 파크 이기대)]
○ 계약기간: 2026. 3. 3. ~ 2026. 11. 2.
※ 예산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1일 4시간, 주 5일, 센터운영시간(9:00~18:00) 내 교대근무
▷ 오전(9:00~14:00) 2명 / 오후(14:00~18:00) 2명 ※12:00~13:00 점심시간
○ 보 수: 일급 47,440원(1일/4시간)
※ 202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기준(시급: 11,860원)
○ 후생복지: 주휴수당·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 복지 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지급(6개월 이상 근무 시)

◯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만 50세 이상~65세 미만* 미취업자
* 2026년 기준 1961년∼1976년 출생자 해당
▷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 상담에 대한 기본지식과 올바른 인성을 보유하고 전산입력이 원활한 자
▷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와 긍지를 가진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부산광역시 남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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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직무분야 자격요건: 1개 이상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1급 또는 2급)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1급 또는 2급)
▷ 생애설계상담사 과정 이수자
▷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 우대사항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엑셀, 컴퓨터 활용능력 등)
▷ 공고일 현재 부산 남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 사업 참여 당시 직접일자리가 아닌 일자리(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포함)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 당시 휴업상태여야 함.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해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휴업상태임을 증빙해야 함.
※ 휴업사실증명원을 통해 입증, 휴업사실증명원이 없을 경우 영리목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지 않거나, 사업 및 고유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 등을 증빙하여야 함
-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 가능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동일시간, 전일제)참여자
○ 참여 개시(예정)일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참여 개시(예정)일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사람 중 마지막 참여 일자리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내일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 노동시장 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고 경력형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다만, 수급 종료일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 참여할 수 있음
○ 2025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 연계 대상 사업의 참여자가 참여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지 않고 경력형 일자리에 재참여하려는 경우
※ 참여자 선발 시 취업상태를 속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및 기 지급된 임금 반납,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2. 6.(금) ~ 2. 12.(목)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전자우편 접수 ▸ 2026. 2. 12.(목)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장소: 남구청 6층 주민복지과 장노년지원팀 / jhpark830@korea.kr
※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제출서류에 자필 서명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2. 19.(목) 17:00 예정 (개별 유선통보)
◯ 면접심사
▷ 2026. 2. 24.(화) 10:00 예정 / 남구청 5층 소회의실
※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2. 26.(목) (합격자에 한해 유선통보)

◯ 공통사항
▷ 응시원서 및 사업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근로복지공단 발급)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체크리스트
▷ 전문경력 기술서(경력증명서 지참)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 해당자(본인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시 미가산
▷ 전산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스, 컴퓨터 활용능력 등)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 증명서(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 시*)
* 최종합격 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 제출(합격 통지 후 2주 이내),
검사 결과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합격취소

◯ 1차 심사(서류심사)
▷ 선발인원: 8명[채용인원의 2배수(미달 시 전원 면접)]
◯ 2차 심사(면접심사)
▷ 대 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최종합격자 선발
▷ 선발인원: 4명
▷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점수와 2차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선발 순서
① 면접심사 고득점자 ② 서류심사 고득점자
▷ 선발자 포기 시 면접심사 차순위 자 순으로 선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공고문 서식 이외의 서식은 구비서류 미제출로 간주
◯ 지정된 면접일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채용서류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 관련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위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주민복지과(☎051-607-5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